제 목 :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대로 알고 사용하세요
❍ 근 거 : 하수도법 제33조(특정공산품의 사용제한 등)
❍ 적합제품 주요내용
-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음식물찌꺼기의 20% 미만만 하수도로 배출되어야 하고,
- 남은 음식물찌꺼기는 80% 이상 회수통으로 회수해 음식물종량제 봉투로 배출해야 함.
※ 불법제품 사용시 벌칙조항
‣ 불법제품 제조·수입 또는 판매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하수도법 제76조)
‣ 불법제품 사용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하수도법 제80조)
주방용오물분쇄기홍보물(pdf).pdf (2609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