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품위생법 제42조(실적보고)에 따라 관련 영업자는 매년 생산실적 보고를 해당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식품ㆍ식품첨가물은 2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2.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해당 영업자를 대상으로 [2024년도 식품 등 생산실적]보고와 관련한 사용자 교육을 붙임과 같이 실시하고자 하니, 대상 영업자들께서는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생산실적 교육 자료 :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http://foodsafety.go.kr) 접속
> (우측 상단) 알림 ㆍ교육 > 교육홍보자료 > 교육자료 > '생산실적' 검색
* 통합 고객센터 유선전화 문의 : 1522-1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