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고도 지정지구(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 및 보존육성지구) 변경안에 대하여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4(지역 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개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을때는 열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계획의 개요
가. 계획명 : 익산 고도 지정지구(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 및 보존육성지구) 변경
나. 위 치 : 전북 익산시 금마면, 왕궁면 일원
다. 계획수립권자 : 국가유산청
라. 지정지구 변경 계획(안) : 붙임문서 참조
2. 공고방법 : 익산시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http://www.iksan.go.kr)
3.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2024.11.27. ~ 2024. 12. 26.
4. 의견제출 기간 : 공고기관과 동일
5. 특기사항 :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게재를 생략하오며, 관계서류를 문화유산과에 비치하오니 관련 의견이 있 으신 분은 국가유산청 및 익산시 문화유산과(063-859-5779)를 방문 또는 국가유산청 홈페이지(w ww.khs.go.kr) 새소식 「문화유산 지정예고」란 이용 및 서면(수신 : 전북 익산시 인북로 32길 1 (남중동) 익산시청 5층 문화유산과)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