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의 규정에 따라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11. 27. ~ 2024. 12. 5. (7일 이상)
2. 대 상 자: 최*진 외 1명
3. 공고내용: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신고안내, 기한 내 미신고시 직권조치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최고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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