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무단전출자를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고 그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기 간: 2024. 11. 27. ~ 2024. 12. 13. (14일 이상)
2. 대 상 자: 김*철 외 2명(울산광역시 동구 바드래4길 **)
3. 방 법: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4. 공고내용: 붙임 참조
직권조치결과공고문(김O철외2명).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