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따라 2024년 교육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내용
1. 공 고 명: 2024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2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4. 11. 27.(수) ~ 12. 12.(목)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4. 공고대상: 김*연 외 37명(붙임 참고)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대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