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에서는 최저임금 미준수, 부당해고, 직장 내 괴롭힘 등 다양한 이유로 고통받고 있는 노동자들의
권익구제를 위해 노무관련 법률상담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음성군 노동권리보호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 담당자(043-871-3652)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해당 내용 접수 후 노동권리보호관(노무사)이
노무상담 진행하니 필요하신 군민 및 관내 사업체 근로자께서는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권리보호관(무료 노무상담) 운영
기간: 임 기: 2024. 1. 1. ~ 12. 31.
상담내용: 산업재해, 부당해고, 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관련 권리구제 상담
이용대상: 음성군 내 사업장에 근로하거나 주소를 둔 근로자
이용방법: 음성군 일자리경제과 노동정책팀에 유선 신청(871-3652)
참고사항: 접수 후 실제 상담까지 1~3일 소요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