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3(장애인 등록 취소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장애 상태 확인), 제7조의2
(장애인 등록 취소)에 따른 장애정도 재판정 대상자에 대하여 거주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최ㅇ권
주 소: 울산광역시 중구 화합로 340
공고내용: 장애진단 재판정 이행촉구
이행기간: 2024. 12. 31.
2. 공고기간: 2024. 11. 19. ~ 2024. 12. 28.
3. 고시사항: 기한 내 장애 재판정을 받지 않은 경우, 장애인 등록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문 의 처: 울산광역시 중구 반구1동행정복지센터
(052-290-4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