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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도3호선(미시령옛길) 대설특보에 따라 도로법 제7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7조의 규정에 의거아래와 같이 통행제한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도로의종류 : 군 도
2. 노 선 명 : 군도3호선(미시령옛길)
3. 금지또는제한의대상 : 차량의 통행금지
4. 구 간 : 도적폭포 입구 ~ 미시령옛길정상(2.3km)
5. 기 간 : 2024년 11월 27일부터 해빙 시까지
6. 이 유 : 도로결빙 및 차량 통행 시 안전사고 위험 내재
7. 우회 노선 : 국지도56호선 미시령터널 이용
붙임 1. 통행금지 공고문. 끝.
통행금지 공고(미시령옛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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