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기간 내 받지 아니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의6에 따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기간경과 안내를 우편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11. 27. ~ 2024. 12. 11.
2. 공고대상 및 내용 : 붙임 참조
3. 공고장소 : 게시판 및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