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항, 제5항 및 동법 제27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 주차 방해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 및 체납에 따른 과태료부과 및 차량 압류예고 및 압류 통지를 우편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절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11. 27. ~ 2024. 12. 18.
2. 공고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처분 관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3. 대 상 : 하단 별도명단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