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하여도 거주지를 신고하지 않은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의거 거주지 미신고 시 행정상 관리주소가 이전됨을 내용으로 2회 공고하였으나, 기간 내 신고하지 아니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동 행정복지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직권 전환하고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그 사실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오**
2. 직권조치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3. 직권조치일자 : 2024. 11. 26.
4. 공고기간 : 2024. 11. 27. ~ 2024. 12. 11.
5. 공고방법 :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서구청 홈페이지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