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리6동 청사의 시설안전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CCTV를 추가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 행정예고 내용(상세 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 사 업 명 : 동 청사 CCTV 추가 설치
- 설치목적 : 평리6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시설안전 및 이용자 보호
- 설치장소 : 대구광역시 서구 서대구로41길 41, 3층
- 촬영범위 및 시간 : 평리6동 청사 내부, 24시간
- 의견 제출기간 : 2024년 11월 27일 ~ 2024년 12월 17일(20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