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제32조 및 제34조를 위반하여 동법 제160조 및 제161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게『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및『행정절차법』제21조 제1항에 의거 과태료 부과 전 처분내용을 사전에 통지하고자 ‘사전통지서’를 차량소유주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이사불명,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1. 공고내용: 주정차위반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대상: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소옥개로 / 17모*413 / 강*규 외 16명
(세부내역 붙임 참조)
3. 위반일시: 2024년 11월 14일 ~ 2024년 11월 20일
4. 공고기간: 2024년 11월 27일 ~ 2024년 12월 12일 (15일)
5. 기타문의: 033-430-2945 (도시교통과 교통지도팀)
붙임 1.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대상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