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대상자에 대하여 직권조치 결과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할 수 없어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기 간 : 2024. 11. 27. ~ 2024. 12. 18.
2. 대 상 : 최0종 외1인
3. 조치일자 : 2024. 11. 11.
4. 조치사항 : 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등록
5. 방 법 : 파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