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중구에서 시행하는「보문1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소로3-대사22호선 도로개설공사」와 관련하여 대전광역시 토지수용위원회에서 2024. 10. 30. 자로 재결된 토지 등에 대한 재결서 정본을 소유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는 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24수용0031)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