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장이 시행하는 「용운주공2단지 주변 도로개설사업」과 관련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2024. 6. 13.자로 재결된 토지 등에 대한 재결서 정본을 소유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주소 및 거소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