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에서 시행하는 「정읍 스포츠타운 조성공사」에 편입되는 보상 물건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시군구보]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 사 업 명 : 정읍 스포츠타운 조성공사
2. 위 치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상평동 산19번지 일원
3. 사업내용 : 축구장 2면, 테니스장 12면, 부대시설 등
4. 사업기간 : 2021년 ~ 2027년
5. 공고장소 : 시보, 정읍시 및 상교동사무소 게시판, 정읍시 홈페이지, 전국시군구 게시판 등
6. 공고기간 : 2024. 11. 28. ~ 2024. 12. 13. (15일간)
7. 공 고 문 : 붙임참조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