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7조제2항 규정에 따라 지적재조사지구를 지정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재조사 지구지정신청 및 토지소유자협의회구성 동의서 제출 요청 우편물을 발송하였으나,
2.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었기에「지적재조사 업무규정」제8조제1항제2호 및「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토지소유자 90명(옥산구성지구 51명, 옥도야미도지구 39명)
나. 공고내용: 지적재조사 지구지정 신청 및 토지소유자협의회 구성 동의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다. 공고기간: 2024. 11. 27. ~ 12. 11.(14일간)
라. 공고장소: 시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붙임 1.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