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4조(주민등록증의 발급 등) 제1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주민등록증의 발급), 제36조(주민등록증의 발급 절차) 제1항에 의거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 중 통지서가 반송된 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장○서, 김○찬, 안○현
2. 공고기간 : 2024. 11. 28. ~ 2024. 12. 12. (15일간)
3. 통지일자 : 2024. 11. 13. (수)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붙임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자 공고(2007년 11월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