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관내 석면 해체.제거작업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1. 작업의 명칭 및 주소지
○ 명 칭: 함라 행진선 도로확포장공사 지정폐기물 철거
○ 주 소: 함라면 신대진등길 148일원
2. 작업개요
○ 내 용: 지정폐기물 철거(슬레이트) A=240.48㎡
○ 기 간: 2024.11.28. ~ 12.16.
3. 문의사항: 익산시청 건설과(063-859-5536)
붙임 석면조사보고서(함라 행진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