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69조, 제80조와 예비군법 제15조 2항에 의거한 거주 확인이 불가한 예비군 훈련 교육 대상자의 사실조사 의뢰에 따라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을 적용하여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하였고 주민등록신고 사항이 불일치함을 확인하여 최고공고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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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고(공고) 대상: 김○준
2. 최고 기간: 2024. 11. 28.(목)~12. 9.(월)
3. 공고 기간: 2024. 11. 28.(목)~12. 18.(수)
4. 직권 조치: 거주불명등록
5. 최고(공고) 방법: 최고장 등기우편 전송, 홈페이지 공고
붙임 1. 최고공고문 (김○준) 1부.
2. 최고공고대상자명부 (김○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