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 홍천군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부의안건을 지방자치법 제55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7일
홍 천 군 수
《 부 의 안 건 》
○2025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건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홍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홍천군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홍천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홍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
○홍천군 행복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4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