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영업장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제7항에 따라 영업신고된 사항을 직권말소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 11. 28.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1. 공고기간 : 2024. 11. 29. ~ 2024. 12. 12. (14일간)
2. 제 목 : 식품접객업소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가. 근거규정:「식품위생법」제3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3. 공고내용 : 붙임 참조
4. 유의사항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 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또한 처분이 있음을 알지 못하여도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행정소송의 제기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또한 처분이 있음을 알지 못하여도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5. 소관부서 : 종로구 보건소 보건정책과 (담당: 탁인영 ☎ 02-2148-3534)
공시송달 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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