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지방도 451호선 지르매재지구 도로재구조화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이 있어, 그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열람)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의 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본 공고내용과 관련하여 열람기간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사 업 명 : 지방도 451호선 지르매재지구 도로재구조화사업
2. 사업시행자 : 강원특별자치도지사(위탁시행자: 강원개발공사장)
3.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처
- 홍천군청 건설과(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석화로 93) ☎033-430-2855
4. 열 람 기 간 : 2024. 11. 28. ~ 2024. 12. 16.
5. 공고내 용 : 붙임과 같음
붙임 1. 공고문 1부.
2.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