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 양수인가 공고
전기사업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한 전기사업(태양광발전)
양수 인가 사항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공 고 명 : 전기사업 양수인가 공고(제이원울산1호 태양광발전소)
2. 공고기간 : 2024. 11. 28. ~ 2024. 12. 12.(15일간)
3. 공고내용 : 전기사업 전부 양수인가 내역
4. 문 의 처 : 울산광역시 에너지산업과(052-229-6487)
전기사업 양수인가 공고문(제이원울산1호 태양광발전소).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