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라 제316회 달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할 부의 안건을 다음과 같이 추가 및 정정하여 공고하고자 합니다.
○ 추가 안건 : 3건
1.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계획안
2.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3. 제5기 달성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
○ 정정 안건(3건) : 달성군 공고 제2024-1756호 안건 중 3건 제목 수정(붙임 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