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6조(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조치 등)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 보유자에게 의무보험 가입명령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보관기간 경과, 이사 및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시송달 기간: 2024. 11. 28.~ 2024. 12. 12.
2. 공시송달 대상자: 의무보험 미가입자 61명(붙임 문서 참고)
3. 유의사항
가. 의무보험 미가입 기간에 따라 차종?용도별로 최고 30만 원 ~ 2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나. 의무보험에 미가입된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할 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8조(운행의 금지)위반으로 같은 법 제46조(벌칙) 제3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벌금이나 범칙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다. 또한 의무보험 미가입 시 자동차번호판이 영치될 수도 있으며, 의무보험 가입 명령을 이행하지아니한 지 1년 이상 지나면 「자동차관리법」 제13조 규정에 따라 직권말소 될 수 있음을알려드립니다.
라. 문의처: 금천구청 교통행정과 자동차 의무보험 담당 (☎02-2627-1712)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의무보험 가입명령서) 1부.
2. 의무보험 가입명령서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2024년 10월)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