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따라 무단전출자에게 최고장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동법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박○홍 1명
2. 공고사유 : 무단전출
3. 공고근거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2항
4. 공고기간 : 2024. 11. 28. ~ 12. 10.
5. 공고장소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