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식품위생법」제42조(실적보고)에 따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는 매년 생산실적 보고를 해당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식품·식품첨가물은 2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2. 이에 식약처에서 해당 영업자를 대상으로「2024년도 식품 등 생산실적」보고와 관련한 사용자 교육을 붙임과 같이 실시하오니, 해당 업소에서는 교육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생산실적 보고 이용방법 설명 및 개선필요 사항 수요조사
❍ 진행 기간 : (유튜브 방송) ’24. 12. 4.(수) ~ 12. 6.(금) (총 3일)
❍ 진행 방법 : 유튜브를 활용한 비대면 진행(3일간 설명회의 내용은 동일하며, 이후에도 게시된 영상 시청 가능)
- (설명 및 질의응답) 실시간 온라인 설명 및 채팅 질의응답
- (추가 설명) 카카오톡 채널을 통한 ‘자주 묻는 질문’ 및 ‘설명회 영상’ 게시
❍ 설명회 참여 방법(붙임2)
- (설명회 전) 사전 알림 서비스 신청(식품안전나라 팝업존)
- (설명회 당일) 수신 알림(SMS)링크 클릭, 유튜브 ‘식품안전정보원’ 검색, 식품안전나라 메인화면 팝업존(설명회 안내) 배너 클릭
* 생산실적보고 교육 자료: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http://www.foodsafetykorea.go.kr) 접속> (우측 상단) 알림·교육 > 교육홍보자료실 > 교육자료 > '생산실적' 검색
* 통합 고객센터 유선전화 문의: ☏ 1522-1336
문의 : 051-220-44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