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지연된 자를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고 그 결과를 통보(등기송달)하였으나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11. 28.~2024. 12. 18. (20일간)
2. 공고대상 : 오**(1982.06.17.)
3. 공고내용 : 주민등록 직권조치사항(거주불명등록)
4.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