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으로 직권조치된 자에게 직권조치 결과를 통지하였으나 해당우편물 반송 등으로 통지할 수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주민등록 사실조사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11. 28.(목) ~ 12. 13.(금) / 15일간, 초일불산입
나. 대 상 자 : 3명(붙임 공고문 참조)
- 문*일(1977-05-14, 망미번영로16번나길)
- 곽*수(1990-06-06, 망미번영로38번길)
- 전*선(1961-11-12, 망미번영로16번나길)
다. 공고내용 : 주민등록 직권조치 사항(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라. 공고방법 : 우리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우리구 홈페이지(www.suyeon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