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의뢰에 따른 거주사실 조사 결과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신고 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최고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1. 기 간 : 2024. 11. 28.(목) ~ 2024. 12. 09.(월) (7일이상)
2. 대 상 : 대덕구 중리로43번길 김** 외 4인
3. 방 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 게시
4. 내 용 : 주민등록 신고의무지연에 대한 신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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