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제43조제1항(정기검사) 및「동법 시행규칙」제77조의2(검사기간 경과의 통지)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 검사기간 예고제 및 검사명령서을 안내하고,「자동차관리법」제84조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정기검사 지연(미필)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위반사항을 사전통지 하였으나, 이사,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자동차 정기검사 관련 우편물 반송분 공시송달(2024년 9월)
2. 대 상 자 : 73건 (붙임내역서 참조)
3. 공고기간 : 2024. 11. 28. ~ 2024. 12. 13. (15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