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주차요금과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은 차량소유주에 대하여 재산압류최고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수취인불명, 수취거절, 이사불명, 주소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시송달대상자 : 2024년 6월 주차요금 미납자 압류예고서 반송분 82도6**3외 7대 (붙임참조)
2. 공고기간 : 2024. 11. 29. ~ 2024. 12. 12.
압류대상자 명단(2024년6월미납).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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