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울산광역시 남구
2024.11.29
울산광역시 남구 야음동 830-1번지 일원의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에 대하여 「주택법」제15조에 따라 변경 승인·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야음7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이 결정(변경)되었기에 같은 법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