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백강콘도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하고, 같은 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평창군 도시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4년 11월 29일
평창군수
붙임 고시문 참조
고시문(봉평면 무이리 백강콘도 지구단위계획 폐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