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4-12761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이행강제금 독촉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를 위반하여 같은법 제10조의3(이행강제금),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규정에 의거 부과된 이행강제금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24. 11. 29.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1. 제 목 : 옥외광고물법 위반 이행강제금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2. 처분내용 : 불법옥외광고물 이행강제금
3. 처분근거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4. 처분원인 : 불법 옥외광고물(간판) 설치
5. 공고기간 및 이의신청기간 : 2024. 11. 29. ~ 2024. 12. 12. 서면제출
6. 처분대상 : 붙임내역
7. 공고장소 : 서울시 중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7. 문 의 처 : 서울시 중구청 도시디자인과 광고물정비팀(02-3396-5975)
※ 공고 기간 내 별도의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 위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며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재산압류 및 강제징수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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