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진강, 은천, 세동천, 구신천, 임실천, 옥녀동천, 추령천, 갈담천 하천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전라북도
2024.11.29
「하천법」 제10조에 의하여 하천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전북특별자치도청(물통합관리과), 정읍시청(건설과), 진안군청(안전재난과), 임실군청(안전관리과), 순창군청(안전재난과)에 비치된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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