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검사 유효기간이 도래한 건설기계의 소유자에 대하여「건설기계관리법」제13조 제1항 제2호(정기검사),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정기검사의 신청) 제8항에 따라 정기검사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 폐문부재 및 수취인 부재, 기타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및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을 의뢰하오니, 해당 공고내용을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