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하천법 제33조를 위반하여 하천구역을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는 점용물에 대하여 "하천구역 무단점용에 따른 원상회복 사전통지 및 명령"을 하고자 하였으나 행위자를 알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하오니
가. 공고기간 : 2024.12.18.(수) ~ 2023.12.31.(화)
나. 공고장소 : 군위군 및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게시판
다. 공고내역 : 붙임 "공고문"과 같음
3.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