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부가가치세법」제8조(사업자등록)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영업소에 대하여「식품위생법」제37조(영업허가 등)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영업신고 또는 등록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에 의거, 사전통지 후 영업신고 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제 목 :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2. 공고기간 : 2024. 12. 20 ~ 2025. 01. 05
3.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제37조(영업허가 등)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영업신고 또는 등록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
4. 공고장소 : 서울특별시 중구청 게시판, 홈페이지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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