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2024 - 1616호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폐차)에 따른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지 공고
우리구 관내에 무단방치되어 있는 차량에 대하여「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4조에 의거 자동차 자진처리명령서를 우편 송부 및「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였으나, 자진처리되지 않아 「자동차관리법」제26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강제처리(폐차) 후 직권말소 할 계획임을 공고하오니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 및 점유자, 이해관계인 등은 공고기간 내에 자진처리, 권리행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2024. 12. 19.
종 로 구 청 장
1. 공 고 명: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폐차)에 따른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지 공고
2. 공고기간: 2024. 12. 19. ~ 2025. 1. 8.(20일간)
3. 강제처리(폐차) 일자: 공고기간 이후
4. 강제처리(폐차) 장소: ㈜신흥에이알(동대문구 장안벚꽃로 9), ☎02-2212-8484
5. 강제처리(폐차) 대상 차량: 81구8209 외 1건
6. 공고내용 및 유의사항
가. 대상 자동차의 소유자(점유자)또는 이해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 내 자진처리 또는 권리행사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권리를 포기 한 것으로 간주처리 됩니다.
나. 강제처리(폐차)시 차량 내 모든 물품(비품)도 함께 처분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차량 소유자(점유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기간 내 자진처리 하지 않은 차량은 자동차관리법 제86조 규정에 의거 통고처분(범칙금 150만원 이하)되며,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동법 제81조의 규정에 의거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2024년12월19일-a0-공고결재.hwpx
[바로보기]
최신 기관 소식
기관별 서비스 Best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