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를 위반한 아래 대상자에게 같은법 제117조(과태료)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5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에 따라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및 「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제 목 :「도로법」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 2024. 12. 20.(금) ~ 2025. 1. 3.(금) [14일간]
○ 공고대상 : 이O희 외 4명(5건)
○ 문의사항 : 부평구 도시경관과 가로정비팀(☎032-509-6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