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를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체납한 아래 대상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징수 및 체납처분)에 따라 체납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및 「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제 목 : 「도로법」위반 과태료 체납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 2024. 12. 20.(금) ~ 2025. 1. 3.(금) [14일간]
○ 공고대상 : 박○수 외 6명(8건)
○ 문의사항 : 부평구 도시경관과 가로정비팀(☎032-509-6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