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 마중 마을활력소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중화 마중 마을활력소의 시설물 보호, 방범, 주민 및 직원의 안전을 위해 다목적용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코자「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행정예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12. 20.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1. 예고내용 : 중화 마중 마을활력소 CCTV 설치
2. 설치장소 : 중랑구 중랑역로 47, 2층
3. 예고기간 : 2024. 12. 20. ~ 2024. 1. 9.(20일간)
4. 공고방법 : 서울 중랑구청 홈페이지(http://www.jungnang.go.kr)
5. 의견제출방법 : 본 행정예고(공고)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기간 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랑구청 마을협치과로 방문,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 전화번호 등
다. 기타 필요사항 등
라. 의견 제출방법: 우편 또는 팩스
마. 문의 및 의견 제출안내
․우편 : (우)02043 서울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중랑구청 마을협치과
․전화 : 02) 2094-0444
․팩스 : 02) 490-4334
바.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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