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을 위반한 직업소개사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를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명: 직업안정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등록취소)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4. 12. 20. ~ 2025. 1. 8. (19일간) 다. 법적근거:「직업안정법」제36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별표] 행정처분 기준 라.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게재 및 게시판 부착 마. 공고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