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령 당시 군부대에서 양구군청에 출입한 사실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양구군청에 군인들이 출입한 경위는
비상계엄령은 군민들께서 접하신 것과 같이 양구군도 대통령 담화문을 통해 알게 되었고 군부대에서 경계태세 2급이 발령된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통합방위법상 경계태세 발령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작전을 지원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그 내용에 군경합동상황실 운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군부대에서 경계태세 2급 발령에 따라 군경합동상황실을 운영하기 위해 준비차원에서 방문하겠다는 연락을 받았고, 관련부서 공무원과 양구군의회 공무원도 국가비상사태에 따른 만일에 상황에 대비하고자 사무실에서 상황유지 및 정보공유를 하였습니다.
군부대에서 양구군을 출입하였을 때는 TV에서 보듯 국회처럼 진입한 것이 아니라 사전연락과 출입협조 공문을 통해 출입하였으며 상황유지를 하는 군인들은 경계태세 2급 발령에 따른 조치를 준비하다가 종료된 사안으로 보였습니다.
군청 출입 군인들의 총기휴대와 관련하여
12월 4일 관계부서 공무원이 군경합동상황실에 방문하였을 때 군인들이 총기를 휴대하지 않은 모습을 보았기에 비무장상태로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월 6일 양구군의회에도 동일하게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12월 9일 국회에서 군인들의 출입관련 CCTV를 요구하여 확인하던 중 군인 7명중 2명이 총기를 휴대하고 출입한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언론 등에서 양구군청 출입 군인들의 총기휴대와 관련한 내용들이 이슈화되기도 했지만 무력으로 진입하거나 직원들과 군민들의 안전을 위협 할만한 일들이 전혀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