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주민등록법」제20조 제5항에 의거 직권 거주불명 등록하고, 동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직권조치대상 : 윤O웅외 3명 2. 직권조치일자 : 2024.12.16 3. 공고내용 : 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 등록 4. 공고기간 : 2024.12.23.~ 2025.01.06. 5.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서초구 홈페이지 게시 6. 통지방법 : 등기우편 발송 ※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21조 제1항에 의거 직권조치 통지서를 받거나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붙임 : 직권조치결과공고문(윤O웅외 3명).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