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북 김제시, 경기 김포시 산란계 사육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됨에 따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일시 이동중지 명령은 고병원성 AI 발생 또는 전파 가능성이 있는 가축 및 사람·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한 상태에서 일제 세척·소독 등 조치로 전파의 위험요인을 최대한 제거하기 위한 긴급조치이니, 동 명령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아래의 조치사항을 적극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이동중지 명령 개요
가. (적용기간) 2024. 12. 23(월). 00:00 ~ 12. 24(화). 12:00 (36시간)
* 일시 이동중지는 '24. 12. 23. 00:00부터 실시하되,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은 '24. 12. 23. 03:00부터 적용
* 경기도 화성, 안성, 안산, 수원, 용인, 오산, 평택시는 '24. 12. 24. 00:00까지 (24시간)
나. (적용지역) 전국
다. (적용대상) 가금 축산농장, 작업장·종사자, 축산차량 등
* (이동 허용 조건) 부득이한 상황 발생으로 사람 또는 차량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이동승인서 발급 후 허용
붙임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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